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8-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12-18
- 시행
- 200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등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 (1)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이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의 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 기술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해 주고,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기술료를 납부하고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기술료의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도록 함. (3) 정부가 기술개발 주체에게 제공한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환납하도록 의무화하여 WTO 정부보조금 금지규정을 해소하고 실용적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개발 재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소방산업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및 국제화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방산업 기술표준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및 국제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등의 기술표준화 및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산업의 국제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국제화를 위한 소방검정대상 품목 및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기술표준화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소방장비 등의 기술표준화 및 국제통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국제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산업의 개발ㆍ확산ㆍ사업화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교부방법 및 기재사항 (1)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교부방법과 출자증권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되, 공제조합의 명칭 등 7가지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부하도록 함. (3) 출자 및 출자금의 명확한 관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정관 작성기간 (1)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정관 작성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정관 작성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설립위원들이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후 3월 이내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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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5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12-18
- 시행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