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2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5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8.11자, 법률 13462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원의 면직 및 해촉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위원의‘해임 및 해촉기준’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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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의‘해임 및 해촉기준’마련 (안 제10조의2 신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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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입법예고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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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2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