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2021-01-19
- 시행
- 2021-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다.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안 제20조의2 제3항 신설) 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0조의2 제4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과 기간 명시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착공일부터 완공 후 1년까지(시설공사·관리는 완공일까지) 가입하도록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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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시공, 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설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처음으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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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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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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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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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8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2021-01-19
- 시행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