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2016-07-21
- 시행
- 201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3호
개정이유 — 창업지원과 관련한 국·공유 재산매각 시 가격산정 주체를“법인”만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여 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가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안 제17조
1)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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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안 제17조)
1)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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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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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2016-07-21
- 시행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