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6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86호
개정이유 — 소방산업 시행계획 수립,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 소방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7호, 시행일 ‘15. 7. 1.)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개선안 제3조, 안 제3조의2
1)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포함내용의 범위 구체화
- 나소방산업의 창업지원 (안 18조의2)
1) 창업지원에 필요한 교육실시, 창업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 등 근거 마련
- 다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안 제18조의3
1) 인증획득 지원 및 연구시설·장비 이용지원 등으로 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산업의 진흥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구체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포함되는 내용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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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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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소방용품의 제조, 판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소방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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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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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6-26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