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체장애인 중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하고, 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체장애인 중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안 제70조 제3항
- 나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안 별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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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