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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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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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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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