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2-06
- 시행
- 2013-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화장품 분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1)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학력 및 업무종사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격범위 확대 및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 비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경력을 단축하고, 화장품 관련 분야 석ㆍ박사 학위 취득한 자도 자격 기준에 포함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나제조판매업자 품질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11조
1) 화장품을 병행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요건이 다른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 하도록 과도하게 정해져 개선이 필요함.
2)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번호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중복적인 품질검사로 인한 수입화장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 다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합리화안 제11조
1)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히 표현하고, 공공기관이나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조판매업자의 수탁자 관리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으로 하던 것을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함.
3)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 라기능성화장품 관련 고시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 때 발생한 오류(오타)를정정함.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성분ㆍ함량, 용법ㆍ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하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21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7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2-06
- 시행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