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0-23
- 시행
- 2013-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제조 후 26년이 경과된 LPG용기는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폐기대상 LPG용기의 증가로 인해 용기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용기 제조기술의 발달로 안전성이 향상된 LPG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의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LPG용기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규용기 구매로 인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안전성이 향상된 LPG용기 사용연한제 적용 배제안 별표 22
1) 폐기대상 LPG용기의 증가로 인해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의 용기 교체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관련업계 등은 제조 후 26년이 경과된 LPG용기의 일괄폐기보다는 용기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2) 용기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된 LPG용기부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배제함(’89년 이전 생산용기는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
- 나사용연한제 적용대상 LPG용기 폐기시기 유예기간 부여안 부칙 제2조
1) 금년도 폐기대상 LPG용기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용기 공급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동절기 LPG용기 공급 차질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우려됨.
2) 금년도 동절기와 내년도에 폐기하여야 하는 LPG용기 중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에 대하여는 그 폐기시기를 일부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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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0-23
- 시행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