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1.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으나, 등록제 제외지역이 광범위하여 제도의 전국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동물유기 유실 방지에 한계가 있고, 등록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위반 시점이 불명확하며, 무선식별장치를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등록기한,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 등록수수료 등을 보완하여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안 제7조
1) 동물등록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가 넓어 동물의 유기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를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에서 도서 벽지 등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축소함
3) 동물등록제 시행지역 확대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 나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 설정안 제8조제1항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위반 시점이 불명확하여 단속 시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바, 등록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
3) 기한 내 미등록한 동물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
- 다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 변경안 제8조제2항 별표2
1) 무선식별장치를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에서 무선식별장치 구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도록 함
3) 동물소유자의 선택권 보장 및 관련 민원 해소
- 라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제 적용 동물 구입자에 대해 등록의무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43조 별표10)안 제43조
1) 신규로 판매된 동물이 반드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판매업자에 대해 구입자에게 동물등록제를 알릴 의무 부과 필요
2)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으로 동물등록제 적용 동물 판매 시 구입자에게 등록의무,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 세부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함
3) 동물등록률 제고 및 보다 신중하게 동물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동물유기 예방
- 마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 변경에 따라 등록수수료 개정안 제48조 별표12
1)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소유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함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구입비용이 포함된 현행 등록수수료 개정 필요
2)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삽입시술료만 규정
3) 동물소유자의 무선식별장치 선택권 보장 및 동물소유자 선택에 따라 등록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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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