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2013-12-05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폐쇄·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3. 8. 13.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시설폐쇄·운영정지 세부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하「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9)
ㅇ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하.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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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2013-12-05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