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8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이 개정('13.7.16 공포)됨에 따라 현재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지게차 및 타워크레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ㆍ운영업무 위탁(안 제18조의3제2항제3호)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책개발 및 대국민서비스 모델 개발 등 국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게차 및 타워크레인의 등록 범위 확대(별표 1 제4호, 제27호) 현재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작 및 안전기준 등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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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8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