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적용안 제18조 별표6
현행 단위부담금(1㎡당 350원)은 제도 도입('90년) 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교통유발억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9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화 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나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항
부과면적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160㎡)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낮은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 다교통량 감축활동 정비안 제24조 제2항 별표 4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조건 세분화, 주차면수 감축 추가 등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개선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정책사항을 추가하는 등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함.
- 라대규모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의무화안 제24조의2 신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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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9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