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13. 6.4. 공포, 2013.12.5.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시설 및 인력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규모를 100㎡ 이상으로 하고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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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시설 및 인력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규모를 100㎡ 이상으로 하고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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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