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1-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기준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수출비중 3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나반입·반출제한 외국물품의 명확화안 제29조
포괄위임된 반입·반출제한 물품에 대한 관세청 고시를 “국가안보, 공중질서, 공중보건 기타 환경보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물품”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입주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수출비중 3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나. 반입·반출제한 외국물품의 명확화(안 제29조)
포괄위임된 반입·반출제한 물품에 대한 관세청 고시를 “국가안보, 공중질서, 공중보건 기타 환경보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물품”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입주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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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4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