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3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ㆍ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하고,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ㆍ인력양성 촉진을 위해 기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70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한도내에서 확정하려는 것임.
-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ㆍ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국유재산법상 이자(연 6퍼센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 나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 다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확정함.
- 라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없는 항만 및 배후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 마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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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ㆍ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국유재산법상 이자(연 6퍼센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나.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다.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확정함.
라.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없는 항만 및 배후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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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4
- 예고 종료2009-02-03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