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7-15
- 시행
- 2011-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4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0호, ‘11.4.14. 공포 및 7.14. 시행)됨에 따라 예외입주 허용 및 일시적 입주자격 상실한 경우 시정기간 부여, 토지의 분할면적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입주 요건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동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2) 이에 기 입주한 자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 및 기술제휴계약 체결 법인의 예외 입주허용 기준 마련
3)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입주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한 업체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기대
- 나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시정기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1) 현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상황 등 일시적 수출부진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자격 상실,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 미이행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준용하여 1년의 시정기간을 부여
3) 입주허가 취소에 대한 업체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입주자격의 회복 가능성 있는 업체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
- 다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국유ㆍ공유 토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의 분할 면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최소 분할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준용하여 1,650㎡로 함
3) 부지분할을 일정면적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서 과소분할에 따른 기능상실 및 투기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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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7-15
- 시행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