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2019-11-26
- 시행
- 2019-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7호
개정이유 —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제조공간(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제공을 통해 지원하고자 수출지향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가자유무역지역 예외입주대상에 창업기업 추가안 제2조 3호
-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수출비중) 충족이 어려운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입주 이후 5년 이내)까지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先, 입주 →後, 입주요건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지향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이 입주 요건을 나중에 달성하는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업기업의 예외 입주 허용
수출 비중 등 입주 요건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창업기업도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로서 입주계약 체결 이후 5년 이내에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입주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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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관세나 세금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구역으로, 수출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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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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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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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9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2019-11-26
- 시행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