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9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계약)제4항 신설에 따라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시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제출 (안 제3조제4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물 제조업이나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때 세관장과 미리 협의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 협의 서류 제출 의무화
농림축산물 제조업이나 가공업을 하려는 분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신청할 때, 세관장과 미리 협의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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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제4호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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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 계약 관리,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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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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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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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