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입주방식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 ㅇ용어정비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기한이 삭제됨에 따른 규정정비
- 나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 삭제
- ㅇ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을 규정한 조문 삭제
- 다외투기업 토지취득신고 규정 삭제
- ㅇ외투기업이 관리권자에게 자유무역지역내 토지취득 사실을 신고하던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라출입증 등 관련규정 삭제 및 출입기록 관리방법 신설
- ㅇ출입증·통행증 부착의무를 삭제됨에 따른 관련규정, 서식 삭제 및 관리권자가 출입기록을 관리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관리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주 절차의 일원화 및 용어 정비
기존에 '입주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 복잡한 과정을 '입무계약'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입주 기간을 단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매매계약 등의 체결기간 등)
변경 전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필요한 기간(60일, 150일, 180일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변경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출입증 발급과 관련된 별지 제8호 서식도 삭제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2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8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