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한 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의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 ㅇ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으로 요구되는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30%로 완화
- 나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신설안 제32조
-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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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첨단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입주 문턱 낮춤
소관 부처는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수출 비중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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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입주 자격)
변경 전
첨단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위해 요구되는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기준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그 외 기업은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했어요.
변경 후
첨단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위한 수출비중 기준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30%, 그 외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은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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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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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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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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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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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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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