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정비
- ㅇ
입주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기존 입주방식이 입주계약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에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개정
- 나부가세영세율 확대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 ㅇ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 정비
- 다물품 반출입 실적자료 제공 방법 규정
- ㅇ관리권자가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규정
- 라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 ㅇ
수입신고 관세납부 의무 등 위반업체에 대해 반입정지 조치함에 있어, 물품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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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정비
ㅇ 입주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기존 입주방식이 입주계약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에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개정
나. 부가세영세율 확대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ㅇ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 정비
다.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 제공 방법 규정
ㅇ 관리권자가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규정
라.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ㅇ 수입신고 관세납부 의무 등 위반업체에 대해 반입정지 조치함에 있어, 물품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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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2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26-규제영향분석서(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_법제처 송부용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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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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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8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