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신설에 따라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검사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물품을 구체화하고, 사용ㆍ소비 신고 절차, 검사 등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외국 물품의 사용·소비 신고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대상 물품의 구체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외국 물품 중,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용·소비 신고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사용ㆍ소비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3(사용ㆍ소비신고) ① 법 제2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ㆍ소비신고의 절차, 검사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유무역지역
관세법에 따라 관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10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0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