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9-24 예고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7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이상”,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4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이상”,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4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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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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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2-17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