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508호, ’12.10.22.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설치·운영사항과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시·광고 금지 범위에 비방의 경우를 추가함. 아울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요건과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에 관한 근거 및 제조업자 서류보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 나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 다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안 제21조 및 별표5
- 라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 및 별표7
- 마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
- 바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조사·평가 규정 마련안 제29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합리화안 제12조 별표4
- 아건강기능식품 영업 변경신고/허가 수수료 면제안 제35조 별표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다.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안 제21조 및 별표5)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 및 별표7)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조사·평가 규정 마련(안 제29조의7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합리화(안 제12조 별표4)
아. 건강기능식품 영업 변경신고/허가 수수료 면제(안 제35조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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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