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8-01 예고
- 입법예고
- 2013-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0-31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2012호, 2013.8.6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증원하고,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안 제25조 · 안 제66조 · 안 제68조 · 안 제76조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나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증원안 제51조
- 다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증원(안 제51조)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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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1
- 예고 종료2013-10-31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