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4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2018. 12. 18 공포, 2021. 12. 19 시행), 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나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안 제31조의2 신설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 다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 라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마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의 업역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 외국인력 퇴출 및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 현장의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공 자격 운영 체계 마련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의 업역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부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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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변경 전
기존에는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특정 조건의 종합공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발주자가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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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19조, 제20조, 제31조의2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하도급 허용에 관한 것은 첫 하도급 계약 시부터 적용하려 해요. 또한 불법 외국인력 관련 조항은 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상세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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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역규제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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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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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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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