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4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1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 나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민간 발주 공사 중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두고,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공사 사용 의무 범위 규정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인 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써야 한다고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점진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7항~제9항
변경 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방법과 절차, 재난 시 예외, 세부사항 고시를 제28조 안에서 정함
변경 후
삭제하고 제28조의2로 옮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준으로 다시 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부칙에 따라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8조의2제2항은 수급인의 2026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종합공사업은 업종별 상위 200위 이내, 전문공사업은 상위 100위 이내면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그 외는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
| 전자우편 | rira101@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548 · 044-201-3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