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1호
개정이유 —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가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 나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27
- 시행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