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3
- 공포
- 2010-02-16
- 시행
- 2010-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8호
개정이유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 평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해 산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과다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방안』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능력항목 비중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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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4
- 예고 종료2010-01-13
- 공포2010-02-16
- 시행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