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9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서식 등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 나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별표 제2호 및 제3호 등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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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