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40호
개정이유 —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시행규칙 제27조
- ㅇ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별지 제24호의2 서식
을 신설하고 처분시 동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 나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시행규칙 제27조의5
- ㅇ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개
- 다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시행규칙 제28조제5항
- ㅇ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 라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시행규칙 제32조의2
-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2.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 가산
- 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시행규칙 제34조의4
- ㅇ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 바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시행규칙 제34조의5
- ㅇ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제한 및 정보 공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하도급 관련 제도 강화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시스템에 게재하고, 하도급 입찰 정보를 다양한 방법(서면,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7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중 참여제한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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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항에 따라 7월 1일이나 12월 19일에 시행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시공능력 평가 관련 일부 내용은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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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수급인
원청(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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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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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