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9
- 공포
- 2020-03-02
- 시행
- 2020-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됨에 따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종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 부담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정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 금액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 마련
민간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보증해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을 공사 기간과 기성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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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 기간과 기성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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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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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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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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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7
- 예고 종료2020-03-19
- 공포2020-03-02
- 시행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