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6호
개정이유 —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당특약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시 공사금액을 삭감하기로 하는 특약 등의 유형을 추가하며 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등록 관련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기준 미달 또는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과징금 금액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안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직접시공비율을 차등화 하여 3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
- 나부당특약 유형 추가안 제34조의6 제3호, 제4호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유형,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유형을 추가
- 다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의 사업자단체 위탁 근거 신설안 제86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1호
자본금 심사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종 등록 관련 업무의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업무 대상으로 규정
- 라부실업체 퇴출 및 부정 당 업체 제재 강화안 제9조 · 안 제80조
1)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하여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2010-175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9조)
2)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도록 규정 (안 제80조 제2항)
3) 각각 다른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 보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안 제80조 제4항)
- 마기타 법령 정비안 제16조 · 안 제51조
1)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추가시 적용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로 명확화 (안 제16조 제1항)
2) 공제조합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인 위원과 위촉 전문가인 위원을 각각 1인을 추가(안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3) 사무실 관련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재설정 (안 부칙 제2조)
4)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동일한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제작?납품 부분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도록 규정 (안 별표1 비고 1호)
5) 과징금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게 조정 (안 별표6 가목 제14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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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4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