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8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업무내용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사업무, 공종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된 전문업종에 대한 주력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도록 제도를 도입함.
3) 종합ㆍ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나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다른 건설업종과의 차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 다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전문공사 시공 업종의 통합 및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공사 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공 기술이 비슷하거나 공종 간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 업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으로 시공하는 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는 제도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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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변경 전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아요.
변경 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이 포함된 형태로 변경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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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려 하며,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려 해요.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효력 유지 기간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적용례 등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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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어떤 사업이나 업무에서 다루는 범위나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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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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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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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