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26. 공포) 됨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를 공공은 3→1억원, 민간은 100→5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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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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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7
- 예고 종료2020-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