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9호
개정이유 — ㅇ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규정부칙 제2조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ㅇ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된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범사업 대상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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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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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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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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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8
- 예고 종료2020-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