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9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