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10-16
- 시행
- 2024-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종그룹 세분화의 기준이 부재하고 세부공종 구분도 다소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또는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여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사종류 항목도 현 61종에서 7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사실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문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관련 서식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업체와 공공공사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실적을 공종그룹별로 나눠 관리하고, 해외 입찰용 영문 기성실적증명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종그룹종류 추가
건설공사대장이나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고,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제1호가목(기성실적증명서 서식)
변경 전
발주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더해 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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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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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종그룹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묶어 놓은 분류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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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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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10-16
- 시행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