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3-10-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안 제25조 · 안 제66조 · 안 제68조 · 안 제76조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나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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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