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인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체의 지원대책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 운반선 공동등록안 별표 14 비고 6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기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운반선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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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 운반선 공동등록 (안 별표 14 비고 6)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기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운반선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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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