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등 변화하는 기상기후산업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06호, 2013.7.16,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지정안 제9조의2 신설
- 나기상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제4호~제7호 신설
- 다법 제22조 관련 소속공무원이 출입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규제완화안 제19조제1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지정(안 제9조의2 신설)
나. 기상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제4호~제7호 신설)
다. 법 제22조 관련 소속공무원이 출입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규제완화(안 제19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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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