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8호, ‘13.8.13공포, ’14.2.1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결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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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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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