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이 ’13.12.31 종료 예정이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화물차 야간할인의 유효기간을 ’13.12.31에서 ’14.12.31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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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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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7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