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7
- 공포
- 2014-04-11
- 시행
- 2014-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악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악취 기술진단 진단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악취 공공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출서류 개선안 제11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이 악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방지시설 공동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서를 추가
- 나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진단시기 규정별표6
‘13.2.5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대상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500∼50,000㎥미만) 등의 최초 진단시기를 2018.2.4일 까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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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취 공공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출서류 개선(안 제11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이 악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방지시설 공동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서를 추가
나.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진단시기 규정(별표6)
‘13.2.5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대상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500∼50,000㎥미만) 등의 최초 진단시기를 2018.2.4일 까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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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7
- 예고 종료2013-11-27
- 공포2014-04-11
- 시행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