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7
- 공포
- 2014-03-12
- 시행
- 2014-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개선안 제4조 개정
1) 법률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에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함
3)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조치 내용 마련안 제29조, 제30조 개정
1) 법 제29조 각 조항 또는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행규칙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정비하고,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함
2)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순회점검 횟수를 정비함
3)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간 또는 관련 수급인 상호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할 의무를 추가함
4)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를 추가함
5)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대상, 내용, 시기 등 규정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신설
1) 법령개정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을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정함
3)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와 제공시기를 정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4)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내용 및 절차 등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설계변경 제외사유, 요청내용ㆍ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도급인의 설계변경 제외 사유 및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2)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 요청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시기, 방법 등 마련안 제91조의2, 제92조 개정
1) 법률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외에도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사 명령을 부과할 대상,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O시기, 보고서 검토 방법 등을 정함
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 기준 등 마련안 제136조의11, 제136조의12 신설
1) 법률개정에 따라 지도사 등록을 위한 연수교육의 종류, 내용, 절차, 방법 등과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의 세부기준, 보수교육의 구성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함
2) 연수교육은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이 연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3) 갱신등록할 수 있는 지도실적은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으로 하고 미달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공단이 보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4)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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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1-27
- 공포2014-03-12
- 시행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