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및 소속변리사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특허법인(유한) 도입 관련 서식 정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 ㅇ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 및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름
- ㅇ‘특허법인’ 명칭 도입 및 특허법인(유한)과의 구분을 위해 기존의 법인 설립인가서별지 제11호서식
를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신설함
- ㅇ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소속변리사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 ㅇ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신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
를 신설함
- 나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2조
- ㅇ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규정 및 관련서식(출석통지서, 징계의결통지서)에서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허법인(유한) 도입 관련 서식 정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ㅇ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 및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름
ㅇ ‘특허법인’ 명칭 도입 및 특허법인(유한)과의 구분을 위해 기존의 법인 설립인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신설함
ㅇ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소속변리사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ㅇ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신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신설함
나.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2조)
ㅇ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규정 및 관련서식(출석통지서, 징계의결통지서)에서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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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