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2-24
- 시행
- 2014-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제2항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이를 인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대학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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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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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16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2-24
- 시행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