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7-16
- 시행
- 2015-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82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개정(법률 11216호, 2012.1.16 공포, 2012.7.16 시행)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사전인가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학교법인의 학교 신설시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기존 학교법인의 학교 신설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및 3조
「사립학교법」제45조 개정(‘12.1.26)으로 학교법인 정관변경이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학교법인의 학교신설시 제출서류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외하고자 함.
- 나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개선안 제10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보조금 수입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학교법인의 학교 신설시 제출 서류 명확화 (안 제2조제2항 및 3조)
「사립학교법」제45조 개정(‘12.1.26)으로 학교법인 정관변경이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학교법인의 학교신설시 제출서류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외하고자 함.
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개선 (안 제10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보조금 수입을 제외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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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4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7-16
- 시행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