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수관거’의 용어가 ‘하수관로’로 변경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915호, 2013.7.16 공포, 2013.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지방이양 관련 규정 보완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 삭제
- ㅇ
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나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제2항제1호
-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첨부서류 중 건축물대장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지방이양 관련 규정 보완(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 삭제)
ㅇ 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제2항제1호)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첨부서류 중 건축물대장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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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8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